[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돼 집주인을 살해한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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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한 단독주택 담장을 넘어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인 B(89)씨에게 발각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숨진 피해자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