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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계약 10월 이후로 연기될 수도"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08:31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08:3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이 오는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현지 통신사 CTK를 인용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이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CTK는 "2036년까지 신규 원전 완공이라는 기존 목표는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II 원전사(EDU II)는 당초 이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약 하루 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을 금지한다고 결정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발주사와 한수원 측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동시에 발주사 EDU II는 이날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별도 신청도 제기했다.

발주사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했고, 이번 결정으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 위태로워졌단 입장이다.

EDF는 체코 사법부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수원이 EU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 [사진=뉴스핌DB]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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