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항소심 선고…1심 재판부 "비위 행위 가볍지 않다" 원고 패소 판결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감사장이나 공로패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외려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직위 해제 처분 취소 등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한 최후진술 요지다.
정 전 원장은 28일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차지원) 심리로 제806호 법정에서 연 직위 해제 처분 취소 등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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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사진=뉴스핌 DB] |
정 전 원장은 "정관상 임기 3년이지만 (해임 되기까지) 1년여 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며 "연구원 이사장인 용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뒤 꼬투리를 잡아서 해임하겠다는 위협을 했지만 설령 감사를 하더라도 공이 많았기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명예를 회복하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임기가 끝나 불가능하게 됐다"며 "소를 제기하는 이익이 있을까 고민하다 너무 억울해서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당초 청구 취지를 변경한 사유를 설명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지난 27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보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오창민)는 지난해 10월 24일 정 전 원장이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 해제 처분 취소 등'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원장의) 비위 행위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까지 된 사정을 고려할 때 그로 하여금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공무 집행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손상할 여지가 있다"며 "또 피해 직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 2022년 10월 6일과 17일 시 사무검사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 전 원장이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며 직위 해제하고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사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5분 해당 법정에서 한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