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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식 프랜차이즈 성장 이면...협력업체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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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가맹본사는 보호받고, 협력업체는 외면받는다." 지금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을 들여다보면, 마치 이 문장이 자조적으로 들린다. 브랜드는 화려하고 본사는 성장하지만, 그 기반을 떠받치는 수많은 식자재 가공업체, 포장재 납품업체, 물류 대행사, IT 서비스업체는 법의 보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연돈볼카츠 사태나 백종원 브랜드를 둘러싼 협력사 논란은 '을 중의 을'인 협력업체들이 얼마나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납품단가 인하, 기술자료 요구, 위탁취소, 마케팅 비용전가… 이들은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하도급법상 보호도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외식업계의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현재의 법률인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점주를 위한 공정거래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인 교수.

유명쉐프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맡은 협력업체가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협력업체는 유명쉐프의 높은 인지도를 신뢰하고 생산 설비, 인력, 원자재 등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유명쉐프는 판매 계획 변경,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나,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손해 보전이나 대금 지급 등 정당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 문제, 즉, 계약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는지 여부. 계약 해지 통보 시 사전 협의 및 유예 기간 부여 여부. 일방적 해지가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급된 제품에 대한 정당한 대금 지급 의무, 즉, 계약 해지로 인한 협력업체의 설비 투자 손실, 인건비 등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지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불공정거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민법 제104조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연예인·유명인 브랜드라는 점에서 협력업체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지 못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렵다. 이와 같이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B2B 관계에서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협력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적용 가능성)은 아직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첫 주주총회 후 주주들에게 사과의 인사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8 leemario@newspim.com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부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 강제, 부당한 계약 해지 등) 금지하고 있고 제24조의2 역시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 외 부담을 지게 하거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프랜차이즈 본부와 협력업체의 관계가 '가맹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민법상 계약 해지 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적용 가능하다. 계약상 의무(대금 지급 등)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전에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건으로 대리점에 물량 강제 할당 및 가격 할인 강요로 대리점주 손실 초래하거나 CJ푸드빌 협력업체 문제로 유명 브랜드의 공급계약 해지 및 일방적 조건 변경으로 중소 협력업체 피해를 가하는 등 유명 셰프 및 대기업 브랜드의 공급망 상생을 위한 계약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과연 법적 진단은 표준계약서 도입 및 준수 강제화밖에 없는가 회의감이 든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스페이 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첫 주주총회 후 주주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28 leemario@newspim.com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하도급법은 제조·용역 중심의 위탁 구조에 한정되어 있다. 그 사이에서 유통, 물류, 정보처리 위탁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은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식업계의 거래 실태를 반영한 새로운 접근이다. 법제도는 산업현장을 따라가야 한다. 즉, 외식업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해 손익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관계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이는 단가 후려치기, 기술자료 유출, 부당한 위탁취소, 비용 전가 등 협력업체가 실제 겪는 고통을 예방하고, 본사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외식업은 연간 100조 원 규모의 내수 핵심 산업이다. 그 성장은 단지 유명 셰프의 브랜드나 본사의 마케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름 없는 협력업체들의 땀과 시간 위에 함께 서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그들을 위한 공정한 거래 기준이 필요하다.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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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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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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