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오는 6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4촌 이내) 또는 이웃 주민에게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 하반기인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행사 목적은 지역 내 영유아 양육 공백 해소와 가족 중심 돌봄 활성화에 있으며, 파주시 보육아동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생후 만24~36개월 이하 아동과 그 보호자로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실제로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가정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150% 이하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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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5.29 atbodo@newspim.com |
돌봄 조력자는 아동 기준4촌 이내 친인척이면 타 지자체 거주도 가능하다. 반면 이웃 주민이 조력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고 동일 주소에서1년 이상 살아온 파주시민이어야 한다.
선정된 돌봄 조력자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 가입 후 의무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후 월40시간 이상(하루 최대4시간 인정) 직접 아이를 돌봐야 하며, 활동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10시 사이만 인정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본 보육 시간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아동1명일 때 월30만 원,2명일 때45만 원,3명일 때60만 원이다. 만약 한 명의 조력자가 세 명 이상의 아이를 맡게 되면 최고 한도인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으로는 보호자가'경기민원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진행하며 필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돌봄조력자의 위임장 등이 포함된다. 매달 변동 사항이 없다면 최초 신청 이후 추가 접수가 필요하지 않다.
단 정부가 운영하는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이나 보육료 및 누리과정(유치원)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 시간이 본 사업의 인정 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나 문의 사항 발생 시 파주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보육아동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사업 도입으로 지역 내 영유아 양육 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 실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