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투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선 투표사무원인 6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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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한 뒤 약 5시간 뒤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249조(사위 투표죄) 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