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인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는 B씨가 부정선거 척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해오고 있다.
A단체와 B씨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에서는 단 한 건도 부정선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꾸준히 설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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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3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5.05.28 leemario@newspim.com |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열어 실제 사용하는 선거 장비로 사전투표용지 발급부터 선거일 투표, 개표 절차까지 주요 선거 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단체는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에게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기게 하라'며 공개된 투표지(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일에는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여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라'며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협박을 받은 사전투표관리관들은 사전투표일(5월 29일~30일)을 앞두고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거나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