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6회·120만원 이상 체납자 강력 조치
올 1분기 고액 체납자 100억원 징수 성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요금 징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선 단수나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소액 체납자도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 집중적인 정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체납요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일정 금액 납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최대 6개월간 분할 납부, 단수 완화 등의 방식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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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
우선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원 이상)의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정수)처분을 하고 소멸시효 임박 체납건은 부동산 압류에 등 강력 조치를 펼친다. 또 연대납부자(소유자)에 대한 납부 독려로 징수 효과도 높인다.
체계적인 요금 징수를 위해 시는 합동 징수반(10명)을 구성·운영 예정이다. 합동징수반은 현장 납부 독려하고 단수·재산압류 예고, 납부계획서 징구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촘촘하게 전개한다. 납부 안내 방식과 대응 절차 개선 등 현장에서 수집된 사례는 징수체계를 한층 정교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수도요금 체납액은 ▲가상계좌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ATM ▲ARS 전화 ▲편의점(CU, GS25)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https://i121.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분기에 최고 체납액인 1940만원 징수를 포함해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10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6월 한 달 간체계적인 수도 요금 징수를 통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