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출석...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2일 오전 10시 6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원 모 씨(68)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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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2 pangbin@newspim.com |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했으나 일찍 종료돼 원 씨는 10시 45분께 법원 밖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심사가 끝난 후 원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또 "피해자인 척 하고 나오셨는데, 피의 사실 모면하려고 했던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말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5분께 마포역에서 여의나루역으로 이동 중이던 지하철 내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름통을 들고 5호선 지하철에 탑승해 열차 안에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주했으나 범행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피의자의 쌍둥이 친형이라고 주장하는 60대 남성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승객 여러분께 큰 사고를 저질렀다. 형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피의자가 범행 전 주 목요일 이혼 소송 재판에서 전 배우자에게 약 6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불만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