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만3093㎡ 범위 내 설치신고·방지계획·시설개선 등 의무화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자치도는 완주군 비봉면 2개 지역 총 9만3093㎡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완주군과 공동 선정된 뒤 한국환경공단이 약 1년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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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위치도[사진=전북자치도] 2025.06.02 lbs0964@newspim.com |
조사에 따르면 일부 퇴비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주거지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에 해당 지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 도는 해당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5곳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조치에 들어가게 됐다.
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일반지역보다 더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배출구 희석배수 기준은 기존 500배에서 300배로, 부지 경계 기준은 15배에서 10배로 각각 강화된다.
도는 지정 대상 사업장에는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와 도비를 연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해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비봉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1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금현 환경산림국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완주군과 힘을 모아 점검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