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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 대리투표·투표소 무단침입 등 선거 사건, 어떤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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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로 구속된 선거사무원, 공무원 지위는 가중처벌
부정선거 감시 빌미 투표장 무단침입, 2년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리박스쿨 댓글조작 의혹..."포털 게시판 관리업무 방해 혐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댓글조작 의혹 등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선거 관련 위법 사건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혜수 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박 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1항 '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5.29 ryuchan0925@newspim.com

대리투표로 구속된 선거사무원의 경우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만큼 공무원 지위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있는 공무원은 투표사무원과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

유혜진 법률사무소 메이트 대표변호사는 "대리 투표, 특히 선거사무원이 한 것은 7년 이하의 징역인 만큼 형량 자체가 중범"이라면서 "(대리투표)사유에서 윗선의 개입인지 일탈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속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박 모 씨의 대리투표 및 구속에 대해 21대 대선에서 일부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자극할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폈고, 이 의혹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1일 후보직 사퇴를 공식 선언한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부정선거 주장을 앞세웠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던 사전투표에선 부정선거 감시를 빌미로 소란을 일으킨 사례도 잇따랐다.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A씨는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 의왕시선관위 입구에서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며 무단 침입을 한 뒤 촬영을 시도하며 투표함 접수 업무를 방해했다.

또 A씨는 출입을 제지한 선관위 직원의 팔과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현장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한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이 명령에 불응하면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명령에 불응한 자는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입장문에서 "부정선거 주장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사전투표 관리를 방해했다"면서 "이에 선관위 직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전투표 관리관이 의식을 잃는 사례도 있어, 선관위 사무실을 침입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중앙선관위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막판, '리박스쿨'이란 보수단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유리한 댓글을 조작했단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역시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윤미 변호사는 "(리박스쿨 사건의 경우)국민의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포털의 게시판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을 수 있고, 만약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업무방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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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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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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