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5시부터…임금 3% 인상·년 연장 등 합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일 오후 4시30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노동조합 간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오후 5시부터 버스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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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사진=창원시] 2025.01.08 |
이번 합의는 지난달 28일 파업 돌입 이후 엿새 만에 이뤄졌다.
시는 노사 양측과 개별 면담을 이어가며 협상 재개를 요청했으나, 입장 차로 파업이 장기화됐다. 이에 더 이상 시민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 지난 1일부터 노사정 회의를 주재했다.
노사는 임금 인상폭과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팽팽히 맞섰으나, 장시간 논의 끝에 ▲임금 3% 인상 ▲정년 연장(63세→64세) ▲출산장려금 지급 등 처우 개선안에 합의했다. 통상임금 체계 개편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판결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창원시는 매년 늘어나는 재정지원 부담과 시민 이동권 보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직결되는 대중교통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각됐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파업으로 시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시내버스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앞으로도 운송사업자와 노동조합 모두 시민 이동권 보장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