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 무죄…"정당한 노조 단체행동"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2:26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2: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적용 '사업자단체'면서 '노조'"
"정당행위로 봐야…공정거래법 위반죄 성립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집단 운송 거부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2022년 12월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주차된 화물차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판사는 우선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법리에 비춰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구성원인 화물운송사업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도 동시에 가진다고 했다.

이어 당시 공정위 첫 현장조사가 사전 통보나 현장 협조 요청 없이 이뤄졌고 조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교부한 조사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해 조사하는지 기재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과속과 과적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단순히 운임을 높여 달라는 취지로 단정할 수 없고 그 자체로 근로조건 등과 직결된 것"이라며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파업한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 폭력행위를 지시한 근거가 없다"며 "노동조합법 제116조의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하므로 공정위 공무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해도 공정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공정위가 노조의 절차 방해, 폭력 행위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추측에 의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헌법과 노동법이 정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법 제40조 1항 위반(부당한 공동행위),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2~6일 3일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자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화물연대 측은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에 해당하고 공정위 조사를 거부한 것은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