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대상자 2501명·법인 2202곳에 안내문 발송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납부 대상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 12월 결산법인 2200여곳 대상…모바일·책자 안내
이달 말 신고 기한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해(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50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과 책자를 6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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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5.06.09 dream@newspim.com |
◆ 납세 서비스 제공…신고기한 지나면 가산세 20%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했다.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에 활용하면 된다.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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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5.06.09 dream@newspim.com |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월 30)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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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2025.06.09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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