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상해치사 혐의의 A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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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대전 중구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B씨(70)에게 "배가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머리를 다친 B씨가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다 그해 9월 숨졌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자, A씨는 이에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