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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사업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에 대응…권고 불응시 강제성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6:55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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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PF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경기도 등 시급 지자체 개발 인허가 지연에 걱극 권고
강제성 없지만 국토부 권고 불응시 감사 면책 근거 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몽니성'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착수한다.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더 많은 개발이익 환수를 이유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늦추거나 뒤집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개발사업의 인허가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만큼 국토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강제성을 띠게 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국토부의 권고에 대해 주민 투표로 당선된 지자체장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강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와 'PF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 인허가가 만성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업계 민원을 수렴해 신속한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빠른 개발사업 인허가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갖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제1차 민관 TF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와 업계로부터 인·허가 관행에 대한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울러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른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을 예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토부의 관리 대상은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인 기초 지자체다. 그중 개발사업이 활발하고 기초지자체장의 인허가권이 강한 경기도를 비롯한 일반 도(道)의 기초지자체인 시(市)급 지자체가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사업을 비롯해 모든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권한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갖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교체가 빈번한 기초 지자체의 사정으로 인해 전임 단체장이 추진했던 개발사업이 소위 '엎어지거나' 고위성 높은 인허가 지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임 지자체장 때 추진된 개발사업을 정당이 다른 현직 지자체장이 응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게 사업자들의 이야기다. 자칫 전임 지자체장의 치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사전에 협상된 기부채납보다 더 많은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이에 개발사업자가 불응할 시 인허가를 이른바 '뭉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행정이라는 명분이 있어서다.

이들 지자체가 주로 내세우는 인허가 지연 사유는 ▲유사사례 없음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설치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우선 적극적인 법령 유권해석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가 요청하는 법령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지금과 달리 신속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개발사업자의 법령 유권해석 요청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고의성이 다분한 인허가 '뭉개기'에 대해서도 개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아무런 이유없이 인허가 가·부(可·否)결을 내려주지 않는 행정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관련 법령이 입법돼 조만간 구축될 PF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가·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빠른 결정을 당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몇년씩 인허가의 가·부에 대해 지자체가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자로서는 엄청난 금융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결국 분양가 인상이란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방침은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행정가라기보다 정치인 성향이 짙은 지자체장들이 국토부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의 하위 규정을 보강해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강제성은 없지만 향후 지자체 감사시 면책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자칫 반쪽자리 대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예 법령으로 지자체의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규정해 지연을 막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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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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