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환경부 분리 소관에서
식약처 소관으로…영업자 신고 의무
검사 기준·영업자 위생교육도 '신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 관리를 맡는다.
식약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13일 밝혔다.
◆ 영업 신고 없이 제조했던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지자체 신고 의무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보건복지부 또는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분리돼 관리됐다. 별도의 영업 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해 칫솔모 삼킴에 대한 유해 물질 용출, 구강 내 상처 등 우려가 제기됐다.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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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sdk1991@newspim.com |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은 2023년 6월 13일 개정·공포됐다.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신고서, 교육수료증 등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국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 영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심사를 실시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해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 국내 제조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자가품질검사 신설 적용
검사기준도 신설된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수입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하거나 문신용 염료는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했다. 위생용품 지정에 따라 향후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해 일반용은 성상, 모 다발 유지력, 충격시험, 중금속 용출을 검사한다. 어린이용은 일반용에 적용하는 항목 외에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추가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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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문신용 염료는 구리 등 함량 제한 성분과 니켈 등 함유 금지 물질 제조 기준을 검사하고 미생물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내용물이 무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영업자 위생 교육도 정해진다. 신규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수입업 영업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위생 교육을 받는다. 최초 교육 4시간 이후 매년 정기 위생 교육 3시간을 이수하도록 해 영업자 자율 책임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