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울산지법 이송 신청…준비기일로 출석 의무 없어
'합성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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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민원인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불가능하다.
◆'뇌물수수 혐의' 文 첫 공판준비기일…출석 의무는 없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이 각각 제출한 이송신청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의견 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 경남 양산의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 달라며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도 지난달 26일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이송을 신청한 상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희망한다는 의견도 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항공 분야 경력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소재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당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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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합성대마 투약 등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의원 아들 이모 씨와 그의 아내 임모 씨, 공범 정모·권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정씨와 군대 선임인 권씨, 아내 임씨와 합성대마를 2차례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회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공범들과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 5g 상당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올해 2월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유통책을 통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당시 이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아내, 지인 등과 범행 현장을 찾았고 주민의 신고로 대마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시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이씨와 정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16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