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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문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건이송 신청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7:31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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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기소...6월17일 준비기일 예정
文측, 준비기일 변경도 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 등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문 전 대통령 측은 또한 자신이 1995년에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인선임서와 함께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앞서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도 재판부에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하게 된다.

형소법 제15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볼 경우 직접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범죄지'가 서울이라고 봤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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