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초구청, 환지처분 안된 토지에 동의 없이 건축허가·재산세 부과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유권 유지 중' 토지주에 부과…사유재산 침해 논란 확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 서초구청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지난해 원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고 현재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행정 오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초구청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원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지로 용지. [사진=제보자]

14일 제보자는 "문제의 토지는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포함된 필지로, 2023년 이미 신탁사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2023년 9월 해당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 9인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해당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400~500% 이상 인상된 금액이었으며, 시민들은 이를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지는 서초구 내 대규모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민간 건설사가 사업 시행을 맡아 현재 공사와 분양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환지계획은 수립되었지만 환지처분 고시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법적으로는 해당 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이 여전히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돼 있다.

토지 소유자 A씨는 "건설사가 내 땅 위에 동의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재산세는 내가 내고 있다"며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이자 행정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 비대위 측은 "해당 부지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지로, 현재 서초구청의 인허가를 통해 민간 건설사가 공사와 분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 환지처분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는 등기상 소유권이 여전히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 상태이다"며 "그런데도 서초구청은 종전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건축허가와 착공허가를 발급했으며, 그 결과 사업자는 토지 사용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개발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세금 부과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환지예정지의 재산세는 여전히 등기상 소유자인 기존 토지주에게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수익은 건설사가 독점하고 있어, 소유자는 사용권 없이 세금만 부담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땅 위에 다른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분양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세금은 내가 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 서초구청 "세금 취소 후 재부과 예정"

서울시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 현장. [사진=뉴스핌 DB]

서초구청은 해당 부지에 대해 토지주의 명시적 승낙 없이 건축허가와 착공허가를 발급했으며, 민간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착공에 돌입했다. 이는 '도시개발법'과 '국토계획법'에서 명시한 '환지예정지의 건축행위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해당 환지예정지에 대해 지자체는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지속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인 토지 이용과 수익은 민간 건설사가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토지주는 실사용 권한 없이 조세만 부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서초구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재산세는 취소하고 향후 환지예정지가 결정되면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은 이번 조치가 진정한 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가 이미 토지를 수용당한 상황에서 다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라며 "향후 환지예정지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납세자 부담과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 또한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스트레스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 행정 절차 미비...강제 수용-과세 시스템 연계 미흡

이번 사건은 토지 수용 및 세금 부과 과정에서의 시스템 연계 실패가 불러온 전형적인 행정 착오 사례로 분석된다.

현행 지방세법 제107조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토지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91조에 따르면 강제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자는 세금 납부의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이 사안에 대해 "환지처분 이전의 토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기존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를 무시한 인허가는 법적 다툼 소지가 크다"며 "재산세 부과 역시 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원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민원에 대한 서초구청 답변 내용. [사진=제보자]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사진
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