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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개시…5년간 최대 50% 환급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11:15

새로운 BI로 하반기부터 본격 홍보 시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한다.

이번 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른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소상공인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BI [자료=서울시]

시에 따르면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고,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가입률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환급 지원에 나선다.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환급받게 돼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원율은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달라진다.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예컨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만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9525원이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의 사회안전망 정책과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은 이날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은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도약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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