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집중 점검, 건설현장 포함 31곳 대상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이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18일부터 2주간 집중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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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고용노동지청.[뉴스핌 DB] 2025.03.31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점검은 강릉, 속초, 동해, 양양, 고성 지역 내 30인 미만 사업장과 관내 건설현장 등 총 3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강릉지청은 올해부터 도입된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 사건 이력과 보험 체납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직접 방문해 지도에 나선다.
정언숙 강릉지청장은 "기초노동질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노동법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인 예방점검과 컨설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 전반을 지도하고 익명제보센터도 병행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체불 피해 등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지역 내 노동권익 보호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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