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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 코앞...알뜰폰, 데이터 안심요금제만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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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신 최저 속도 Qos 보장...시행령 개정 작업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의 신규 가입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알뜰폰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가입자 50만명 이상이 이탈한 SK텔레콤이 이번 주 중 잔여 예약 대기자에 대한 유심 교체를 완료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국민 안심데이터 요금제 공약에 따라 최저 속도가 보장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자료=뉴스핌 DB]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완료가 임박하면서 정부에 신규 영업 재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SK텔레콤의 신규 영업 재개와 함께 이통사 간 공격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도 지원금 경쟁에 불을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사의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알뜰폰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통신 공약으로 ▲통신비 세액 공제 ▲군장병 통신요금 할인 ▲전 국민 데이터안심 요금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중 주목할 공약은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다. 이는 데이터 최저 속도를 보장하는 QoS(Quality of Service)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3사의 경우 요금제별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 일정 속도 이상으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도 1Mbps, 2Mbps 등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속도 제한이 있지만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알뜰폰 이용자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 최저 속도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월 1만원대 20GB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Qos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없었다.

데이터 도매대가가 기존 대비 최대 52% 떨어지면서 1만원에 20GB 용량의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데이터를 사용한 뒤에는 추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제한이 발생하며 사실상 2만원이 넘는 요금제가 돼 버린 것이다.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1000만 가입자 돌파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수는 지난해 12월 949만명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2월에 964만명, 3월에 976만명, 4월에 986만명을 기록하며 매달 10만명 이상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5G 요금제가 아닌 4세대 LTE 요금제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기존에 제공할 수 있는 Qos 상품을 기존 400Kbps에 1Mbps를 추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Qos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 시행령에는 Qos에 대한 내용은 없기 떄문이다.

이 대통령이 전 국민 안심 데이터 요금제를 공약했던 만큼 시행령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통사와 알뜰폰업계 사이에서 Qos의 단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로 1만원대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Qos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다. Qos 도입이 이뤄진다면 알뜰폰 업체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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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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