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
19일 조은석 특검 측은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면서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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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이어 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오는 26일로 예정된 구속기간 내 김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위법한 보석 결정"이라며 항고를 예고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