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청렴 신고포상제' 첫 적용
공정한 절차와 청렴 강화로 설계심의 마무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청렴 신고포상제'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 개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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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사업 교량구간 조감도. [사진=HJ중공업] |
19일 국가철도공단은 기술형 입찰로 발주한 '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사업'에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해 올 4월 마련됐다.
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은 청주공항에서 충북 제천시 봉양읍까지 약 85.5km를 직선화 개량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 중 2~4공구에 대한 설계심의가 이달 10~12일 3일간 진행됐다.
이번 심의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마무리됐으며, 심의 과정에 대해 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렴 신고포상제를 바탕으로 입찰 비리 행위 신고자는 비리 행위자의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위약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위약금은 설계 금액의 5%(기술형 입찰)이다. 각 공구 설계금액은 ▲2공구(3616억원) ▲3공구(4298억원) ▲4공구(2258억원)으로, 공구별 포상금이 최대 50~10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제도 실효성도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단은 심의기간 동안 경영진을 포함한 내·외부 심의위원의 휴대전화에 '청렴 신고포상제' 내용을 담은 통화 연결음과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입찰 비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도 했다.
이성해 공단 이사장은 "입찰 비리 행위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철도산업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찰 결과에 따르면 2공구는 KCC건설, 3공구는 HJ중공업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고 4공구는 계룡건설산업이 맡는다. 적격 심의 후 2027년 1월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