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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상거래, AI 활용해 막아야…현행법엔 한계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6월20일 10:36

최종수정 : 2025년06월20일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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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 성료
첨단 기술로 부동산 소비자 피해 사각지대 줄인다… 정책 해법 모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세사기, 불법 개인정보 유통 등 날로 심각해지는 부동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적 해법이 제시됐다.

19일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인공지능(AI) 활용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20일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에 따르면 전일 '인공지능(AI) 활용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하고,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인 AI 기술 적용 방안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문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 시스템 구축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AI가 마케팅의 신뢰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AI 기술들이 소개됐다.

김정원 YH데이터베이스 상무는 금융권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는 '부동산 이상거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거래별·소유자별 프로파일링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전세사기 등 이상 거래의 연관 관계를 직관적으로 추적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순 디스코 대표는 아파트 청약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AI 기술 도입을 주장했다. 배 대표는 "과도한 정보 수집과 불법 DB(데이터베이스) 거래를 막기 위해 AI 기반 동의 관리 시스템, 데이터 유출 방지(DLP) 기술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학계, 공공기관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 방안들은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금융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빅데이터 기반 분양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이다.

특히 기술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법적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 대표는 "현행법은 아파트 청약 당첨자만 보호할 뿐, 무순위·선착순 계약이나 비주택 분양 소비자는 허위 광고와 불법 정보수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정부의 2차 기본계획에 분양대행업 실태조사를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분양대행업'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리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부동산 분야 디지털 혁신 및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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