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채해병 특검(특별검사)'을 맡은 이명현 특검이 20일 필요한 경우 대구지검 수사팀에 대한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대구지검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도 파견 요청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특검은 확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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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채해병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이 특검은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이 완료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구지검에 수사 기록 인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파견 인력 또한 특검보 임명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 이 특검의 계획이다.
이 특검은 "다른 특검에 비해 준비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있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 물밑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 제보자가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만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들은 바가 없다.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