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기소
구속만기 앞둔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이 처음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경제사건 전담부인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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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해당 재판부는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인 여재영·박명 판사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기존 내란 사건 재판부가 아닌 새로 배당된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법원은 지난 16일 검찰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 내란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같은 날 저녁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특검팀은 법원에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