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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단체 "'인권 침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5년06월20일 12:26

최종수정 : 2025년06월20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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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인권사회단체들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빈곤사회연대 등 38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한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주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인권사회단체들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6.20 gdy10@newspim.com

지난 16일까지 입법예고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차인 의무조항에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이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강훈 변호사는 "질서 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 도달하거나 어떤 피해를 야기해야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게 되는지 알 수 없다"면서 "민간에서 임대 주택을 자력으로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입주자들이 재계약을 거절 당할 경우 극심한 주거 문제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일웅 정책국장은 "위험 임차인으로 인한 사고는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에서도 벌어지는 민간 임대주택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며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입주자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차별적 시선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도 유사한 개정안이 추진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유사한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발언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하은 활동가는 "모호한 규정들은 공급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임차인을 쉽게 퇴거시키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공동체 생활을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을 공급자에게 떠맡기며 손쉬운 방법인 퇴거를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거주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가 아닌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정찬송 활동가는 "공공 임대주택의 질서 유지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퇴거 조치가 아니다"라며 "국가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보장하기를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아랫마을홈리스야학 은희주 학생회장은 "집다운 집에 살고 싶어서 임대주택에 들어갔지만 혼자 하는 주거 생활은 너무 힘들었다"며 "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으니 남들 보기 창피하지 않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 같은 사람들일 것"이라며 "저는 집을 더럽히고 냄새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사람답게 사는데 돌봄이 조금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질서 유지 내세우며 강제 퇴거 강행하는 개정안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입장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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