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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인용' 송영길, "항소심서 무죄 입증에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6:33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6:33

송영길 "김건희·윤석열, 서울구치소 입소하길"
재판부, '보증금 5000만원·주거지 제한' 등 조건 부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3일 보석으로 석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송 대표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보석 소감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윤석열이 수감됐을 때는 위안이 됐는데, 어처구니없는 사유로 석방돼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며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마음이 많이 풀렸고, 하루빨리 윤석열과 김건희가 서울구치소에 입소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수감 중에도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5월 27일 거소투표로 이재명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고, 당선 후 독방에서 혼자 만세를 불렀다"며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불안했을까 생각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내란수괴를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 송 대표는 "현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 위한 준비에 집중하겠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고속(거소) 투표를 미리 신청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상당히 마음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도 석방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오늘 결정이 나 기쁘다"며 "앞으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속 중 심경에 대해선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나가고 싶은 마음에 재판부에 세 번이나 탄원서를 냈다. 단 한 표라도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석방되지 않아 좌절했지만, 선거에 승리한 뒤로는 언제 나가도 괜찮다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마지막으로 "검찰이 내란 동조 세력의 관행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과 함께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돈봉투 살포 등 경선 과정 개입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송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 3월 5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후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여러 조건을 검토해 보석 인용 여부를 심사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출국 시 허가 ▲재판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 금지 등 조건을 부과했다. 송 대표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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