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손자녀 돌봄수당 지급 기준 등 정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황혼육아 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손자녀돌봄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 절차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김장겸 의원실] |
통계청이 지난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에 달했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조부모가 참석하는 일이 흔해졌을 정도로 조부모 육아는 일상이 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장겸 의원은 "손자녀 돌봄수당이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