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 위한 체포영장 청구"...법조계 "피의자 신문 후 석방될 듯"
김건희·채해병 특검도 강제수사 가능성? "타 특검 영향 법적으론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특검 임명 1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24일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1월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직후 관련자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란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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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영은 기자] 2025.06.24 100wins@newspim.com |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일반적으로 세 번 정도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가 거의 100% 발부되는데 특검팀이 조사를 위한 것이란 표현을 쓴 만큼 피의자 신문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엄정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 조은석 특검은 특검에 임명된 이후 특검보가 임명되기도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초반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 사무실은 서울고검에 마련됐는데, 조은석 특검이 서울고검 출신인 만큼 서울고검 시스템과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나머지 김건희·채해병 특검 역시 강제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같은 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차순길 부장검사)도 김 여사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세 번째이고, 서울고검 수사팀이 통보한 것은 두 번째다. 검찰은 통상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출근길에 '김 여사가 어제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거는 차차 준비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 특검 역시 같은 질문에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다른 특검팀 수사에 미칠 파급효과는 법적으론 없다"면서 "실무적으로 한 쪽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는 일이 오래 이어져 구속까지 간다면 다른 특검팀이 불러서 조사하거나 참고인으로 삼는데 실무적으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