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 수도권·대전·부산 83% 집중 보증금 2억 이하 84%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에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지원상황 보고
2억이하 보증금 피해자 전체 84%…2030세다가 피해자 75% 차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2022년부터 표면화된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목돈이 충분치 않은 소액 전세보증금 세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빌라왕', '건축왕' 등이 있었던 수도권과 대전, 부산에서 대부분 발생했으며 피해자 연령대는 사회초년병에 해당하는 20~30대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는 자기 자본없이 주택 매입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와 공동담보 및 선순위근저당을 과다설정하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자금 및 금융·세제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피해 건수는 총 3만 400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새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 최우선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이들 피해자에게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60.3%)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이 27.4%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21.9%), 인천(11.0%)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전(11.7%)과 부산(10.9%)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들 상위 5개 지역 피해자 비중은 전체 피해자의 83.0%를 보이고 있다.

기초지자체별로는 '정씨 일가족 전세사기'가 발생한 경기 수원시가 2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왕' 사태가 있었던 인천 미추홀구(2059건)가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 관악구(1829건), 강서구(1503건) 등 대규모 피해사건 발생지역에 집중돼 있다. 

보증금 규모는 대다수(97.46%)가 3억원 이하로 집계 됐다. 특히 1억~2억원이 42.31%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하는 41.88%를 보였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 보증금 피해 건수는 전체의 84%를 보인다. 지자체 중 전세가가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피해가 많았고 그 밖의 지역은 1억원 이하 보증금 피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30.3%)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만 오피스텔(20.8%), 다가구(17.8%)는 물론 아파트(14.2%)도 상당수 피해자가 발생했다. 

경‧공매 배당을 분석한 결과 경‧공매가 종료된 6130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으로 회수된 금액은 46.7%에 해당하는 평균 6000만원이며 미회수 보증금은 평균 7000만원이다. 경‧공매 배당 피해는 1억원 이하가 76.1%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초과 2억원 이하가 20.2%로 차순위를 보였다. 

사기유형을 살펴보면 동시진행 및 무자본갭투기와 선순위권리과다설정 두개 유형이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먼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 매수하는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전체 피해자 중 1만3679건(48%)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특히 세종(362건, 93.5%), 광주(350건, 86%), 서울(4999건, 63%)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 공동담보(다세대 등) 및 선순위근저당(다가구 등)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으로 경‧공매 미배당 등 피해를 입힌 유형은 중1만2338건으로 전체의 43%를 보였다. 이같은 사기 유형은 대전(3103건, 90%), 대구(432건, 68%), 경남(233건, 64%)에서 다수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주거안정 ▲금융‧세제 ▲경‧공매 ▲법률‧생계 분야에서 활발히 지원에 나서고 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한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피해자가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우선매수권 양도)한 3907가구 가운데 총 952가구의 매입을 완료했다. 경매차익 산정까지 완료된 79가구에 대한 분석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약 80% 수준이며 전액 회복사례도 20가구에서 발생했다. 

금융‧세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전셋집 이사로 인한 신규 전세대출 814건에 대해 1094억원을 지원했으며 기존전세대출에 대한 저리대환도 3606건, 4386억원 어치를 지원했다. 또 거주주택경락 자금 및 타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은 1492건, 3417억원 규모가 이뤄졌으며 취득세면제와 3년간 재산세 감면지원은 3915건, 4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주택 소방시설의 지자체 관리 권한을 신설한다. 또 위반건축물 피해자의 신속 구제와 피해자의 피해주택 직접 매입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