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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서울시, 3급 이상·4급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20:40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20:40

◆ 3급 이상

▲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 문화본부장 김태희 ▲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 행정국장 곽종빈 ▲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 비서실장 송광남 ▲ 이상훈 재무국장 ▲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준형 ▲ 창조산업기획관 조성호 ▲ 복지기획관 김재진 ▲ 교통운영관 최판규 ▲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 서울아리수본부장 신대현 ▲ 도로기획관 오대중 ▲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 김현중 ▲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형래 ▲ 규제혁신기획관 직무대리 이창현 ▲ 돌봄고독정책관 직무대리 김규리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직무대리 박숙희 ▲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 시설국장 직무대리 김유식 ▲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창환 ▲ 주택정책관 직무대리 김규룡 ▲ 글로벌도시정책관 김수덕 ▲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 중구 전출 배형우 ▲ 서대문구 전출 조미숙 ▲ 종로구 전출 이병철 ▲ 영등포구 전출 김광덕

◆ 4급(행정)

▲ 공공감사담당관 이영미 ▲ 안전감사담당관 최경화 ▲ 조사담당관 주재완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 김득삼 ▲ 기획담당관 강경훈 ▲ 조직담당관 김현정 ▲ 법무담당관 유제우 ▲ 창의규제담당관 이대희 ▲ 저출생담당관 최현정 ▲ 국제협력담당관 김정은 ▲ 청년사업담당관 고경인 ▲ 경제정책과장 조혜정 ▲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 장애인복지과장 윤정회 ▲ 고독대응과장 신혜숙 ▲ 문화정책과장 이은주 ▲ 문화예술과장 이현주 ▲ 체육진흥과장 김홍진 ▲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진용 ▲ 스마트건강과장 배종은 ▲ 노동정책과장 송미정 ▲ 상권활성화과장 박원근 ▲ 인사과장 홍우석 ▲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 자치행정과장 김현아 ▲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 건설혁신담당관 이은영 ▲ 재난안전정책과장 김정안 ▲ 총무부장 민선희 ▲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장 김남수 ▲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장 최락현 ▲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장 황성원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조경익 ▲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유정태 ▲ 서울특별시의회 전출 황선아 ▲ 평가담당관 직무대리 박경민 ▲ 재정담당관 직무대리 최은정 ▲ 규제개선담당관 직무대리 김남욱 ▲ 영유아담당관 직무대리 박희정 ▲ 대학협력과장 직무대리 이남재 ▲ 뷰티패션산업과장 직무대리 신선이 ▲ 돌봄복지과장 직무대리 정경란 ▲ 1인가구지원과장 직무대리 김은희 ▲ 물류정책과장 직무대리 유승현 ▲ 청소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주호돈 ▲ 공공의료과장 직무대리 은진아 ▲ 자연생태과장 직무대리 이창훈 ▲ 언론담당관 황성묵

◆ 4급(기술·연구)

▲ 도시경관담당관 정삼모 ▲ 기술심사담당관 송동욱 ▲ 지하안전과장 한휘진 ▲ 도로시설과장 전태호 ▲ 재난안전실강서도로사업소장 황원근 ▲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 도시정비과장 홍현탁 ▲ 동남권사업과장 김장성 ▲ 정원도시정책과장 안수연 ▲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미성 ▲ 수변감성도시과장 송헌영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 최진우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장병선 ▲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한호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성호준 ▲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관호 ▲ 미래한강본부 공원부장 유혜미 ▲ 강남구 전출 최원석 ▲ 친환경차량과장 직무대리 박태원 ▲ 도시철도설비부장 직무대리 배광희 ▲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장 직무대리 전훈 ▲ 조경과장 직무대리 온수진 ▲ 어린이병원 간호부장 직무대리 김형숙 ▲ 은평병원 간호부장 직무대리 김정옥 ▲ 서부권사업과장 직무대리 박세진 ▲ 산지방재과장 직무대리 유양현 ▲ 도시철도사업부장 직무대리 이진오 ▲ 서울특별시의회 전출 정성훈 ▲ 동대문구 전출 박현우 ▲ 서대문구 전출 박상위 ▲ 구로구 전출 이한복 ▲ 금천구 전출 이승준 ▲ 강동구 전출 김기우 ▲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직무대리 이병준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 직무대리 길성호 ▲ 강서구 전출 이화섭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지미종 ▲ 강남구 전출입 윤석빈 ▲ 도봉구 전출입 이형순 ▲ 노원구 전출입 이의신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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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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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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