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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최후진술…유동규 "이재명 위해", 김만배 "삶이 파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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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들에 중형 구형
"유동규 징역 7년, 김만배 징역 12년 내려달라"
2021년 10월 기소 이후 3년 8개월 만 재판 마무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주도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는 각각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 검찰 "김만배 '로비 핵심', 유동규는 진실 밝혀 양형 참작돼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 업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부를 정도로 (대장동 개발 사업은)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 취득이 어려웠기에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돼 개발 사업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해 로비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득을 획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장에 대해서 검찰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민간업체 고리 역할 했던 핵심 인물"이라면서도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후 유씨가 진실을 말해 대장동 개발 비리 실체가 밝혀질 수 있었는데, 이 점은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었지만, 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6일 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유동규 "이재명 위해 일하며 범죄 연루", 김만배 "허풍이 화 키워"

최후진술에 나선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알게 됐고, 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일하며 많은 범죄에 연루됐다"며 "나도 잘못한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이재명 성공을 위해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3년 넘게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들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만배씨는 "이번 사건으로 네 차례 구속됐고, 2년 넘게 구금됐다"며 "검찰의 반복 수사로 제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로 개인 삶이 파괴됐다"며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재산이 동결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 씨는 "평소 제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기 위해 수많은 과장, 허황된 말을 했는데 이것이 오해를 낳아 그로 인해 제 주변 사람들까지 너무 많은 고통을 받게 했다"며 검찰 측 공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세간에는 온갖 비리로 얼룩졌다고 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사업자, 금융기관, 투자자, 건설업자 모두가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래픽=조승진 기자]

◆ '대장동 비리 공판' 3년 8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

같은 날 검찰은 남욱에 대해서는 "김만배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인물"이라면서도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일부 사실 관계 인정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업 브레인(두뇌) 역할을 담당했고, 정 회계사 계획대로 (사업이) 흘러갔다"며 "'정영학 녹취' 내용을 통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으나 갑자기 허위 주장을 해 재판이 흔들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계사의 터무니 없는 주장은 엄정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이 점에 따라 양형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 초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까지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적이었으나, 올해 초 법정에서 수사 초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정 회계사는 지난달 3월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와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압박과 두려움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가 생성됐고, 관여한 인물도 많다"며 "이 특성으로 실체와 거짓이 혼재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이 바뀌기도 했다"고 짚었다.

검찰이 말한 피고인은 정영학 회계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총 7886억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10월 기소했다.

이들이 공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 대장동 택지의 분양가를 실제(1500만원 이상)보다 낮은 1400만원으로 책정해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3년 8개월 간 이어졌던 '대장동 비리' 사건 공판은 3년 8개월 만인 오는 30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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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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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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