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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박창환 총경 투입 비판…"가해자가 피해자 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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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 적법성·영장 위법성 먼저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을 특검팀에서 조사하고 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앞서 윤 전 대통령 이날 오전 서울 고등검찰청사를 찾아 내란 특검팀의 1차 소환조사에 응했다. 이날 조사에는 박 총경이 조사관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해당 결정이 이전 경찰 수사와의 연계성,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총경은 내란 사건 관련 경찰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지난 2024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비화폰 삭제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직접 지휘해왔다.

동시에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해 '불법 체포 지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당시 체포 작전을 총괄한 박 총경을 비롯한 관련 경찰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 관련 수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내란 특검팀 수사의 준비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붇지 않을 수 없다"며 "진술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특검이)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실 역시 별도의 특별한 공간이 아닌 일반 조사실을 사용했으며,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의 티타임 등도 생략하고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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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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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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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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