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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첫' 특검 일정 마무리…특검, 오는 30일 재출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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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사 5시간 5분, 조서 열람만 약 3시간
특검 "필요하다면 횟수 제한 없이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특검(특별검사) 소환조사 일정이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재출석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소환조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1시께 서울고검 청사에서 피의자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나왔다. 그는 청사를 나오면서 '오후 조사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했는가', '김건희 여사도 곧 소환 조사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도 없이 차량에 탑승한 뒤 청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첫 조사는 전날 오전 10시14분부터 시작됐다. 첫 조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였다.

특검팀은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점심 이후인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오후 조사에 앞서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문제 삼으며 조사받기를 거부했다.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총경이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했다. 3시간가량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특검팀은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고, 윤 전 대통령도 조사에 응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특검은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1월7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총경은 지난 1월7일 발부된 체포영장은 같은 달 15일 집행이 이뤄졌는데, 박 총경은 당시 불법적으로 대통령 공관으로 들어왔던 당사자"라며 "특검에선 1월3일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출석요구서에는 1월7일 자도 조사하겠다고 돼 있다. 특검팀이 출석요구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른 채 답변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전부 성심성의껏 답변했고, 나름 충실하게 했다"며 특검 측과 다음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전날 오후 조사는 4시45분부터 저녁 식사를 포함해 9시50분까지 이어졌다.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5분이며,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시간가량 조사 내용을 열람한 뒤 조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특검팀은 오는 30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재출석을 통지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비화폰 삭제(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월요일(30일)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가"라는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보진 않았다"며 "오늘 조사할 때도 조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해 월요일에도 출석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조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직도 조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소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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