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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년간 부정승차 17만건…"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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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CCTV 활용, 과학적 단속 방법 도입
부정승차 예방 위해 부가운임 50배 상향 건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6000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26억원을 상회했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만 해도 약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무표미신고로 인한 승차,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자료=서울교통공사]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부정 승차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단속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타인카드의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의 부정 사용 등이 있다.

모든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부정승차 시 철도사업법과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인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이전에 부정승차가 있었던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해서 부과된다.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부정 이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승차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 건만 120여 건이다. 실제로 24년 까치산역에서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800만원의 부가운임을 인정받았다. 나아가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을 마쳤다.

2024년에는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6월 20일을 기준으로 10건의 민사소송의 1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한편 부정승차 단속 방법은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 과학적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사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시스템과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 중이다. 부정승차로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후동행카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는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부정 사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나타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청년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 현시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과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른 다른 색상 표시 등도 고려되고 있다.

향후 공사는 지하철 승객의 의식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부정승차 예방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하며,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 등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부정승차가 계속되고 있다"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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