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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대행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는 위헌·위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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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경찰청 차장 승진..."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사명감 느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위헌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위헌·위법 행위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잘 알기에 승진에 대한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 내정자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29일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발표하고 유 직무대행을 경찰청 차장직에 임명했다. 유 대행은 이날부터 경찰청 차장직을 맡게 됐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돼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 질서 수호에 기본가치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징계 취소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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