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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이전하면 미국주식 지급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1:24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1:24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키움증권은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키움 연금은 미국주식+α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계좌 신규 개설, 타사 이전 및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연금 최초 신규 및 타사 이전 고객에게 미국주식 100% 지급이라는 통 큰 혜택을 걸었다. 연금계좌 내에서 실제 거래까지 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추가로 미국주식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크, 코카콜라 등 거래량 상위 종목들이 포함된다.

동시에 연금 신규, 이전 고객은 ETF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벤트 신청 후 연금 계좌 내 ETF 거래 시 거래 수수료가 면제되고 유관기관비용만 부과된다. 혜택 적용일로부터 1년 후에는 정상 수수료가 발생한다.

연금 신규, 타사 이전 고객이 해당 이벤트를 신청하는 경우, 거래 수수료를 면제 받으면서 ETF를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소 1주에서 최대 6주의 미국주식까지 받아갈 수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5.07.01 y2kid@newspim.com

더불어 연금계좌 입금 고객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도 참여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 상품권이 제공된다. 순입금액은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이전하면 2배로 인정하고, ISA 만기 전환 입금액을 포함한다.

연금저축계좌는 ETF, 펀드 등에 투자하여 추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가입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 (연 600만원 한도)을 누릴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5.5~3.3%, 주민세포함) 과세된다. 단,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사유에 따라 기타소득세(16.5%, 주민세포함) 상당이 부과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평균연령이 증가하면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과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연금 계좌개설이나 이전을 고민하는 고객들이 절세와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좋은 기회를 얻어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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