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강화·비용 회원과 부담 등 대안 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회원권 구매 연령을 제한한 골프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정인 A씨는 골프장이 70세 이상은 입회를 할 수 없다며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것은 나이로 인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클럽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70세 이상 이용자에게서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 |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인권위는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를 넘더라도 회원 자격 소멸이나 중단, 갱신 등의 절차가 없어 골프장 측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전체 개인회원 중 70세 이상 회원이 절반에 가까운 49.4%인데 비해 사고 발생 비율상 70세 이상 이용자의 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 13.6%에 불과해 연령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도 명확치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1991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쇠락해진다는 여러 고정관념이 과학적 연구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권위는 사고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고연령대 회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비용을 회원과 부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