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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대국민 '소비쿠폰'…언제 어떻게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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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시작
일반 국민, 1·2차 지급 합해 최소 25만~최대 55만원
2020년 8개 업종별 1조→2025년 보편 지급 13.9조
'선착순 지급' 부작용 완화 기대…'상위 10%' 혼란 여전
정부 "건보료 외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9월 중 발표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총 13조9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지원했던 소비쿠폰 이후 5년 만의 대규모 소비 진작책이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친 상황에서 내수 회복을 이끌 재정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급 방식과 대상 등에서 2020년과는 확연히 다르다. 선착순 이벤트 중심이었던 당시와 달리 전 국민 지급과 일부 선별이 결합된 구조로, 정책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급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혼선 우려 등이 제기된다.

◆ 선착순→보편 지급 변경…대형마트·백화점 사용 제한 강화

정부는 지난 5일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총 2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여기에 더해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1조1000억원이 감액되면서 최종 순증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인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총 13조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두 차례에 걸쳐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시행했던 소비쿠폰 사업과는 규모·설계·지급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2020년 당시 소비쿠폰은 업종별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단기성 이벤트성 사업으로,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시설 ▲외식 ▲농수산물 등 8개 분야에 한정해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당시에는 이용 조건을 충족한 소비자에게 선착순으로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외식의 경우 5회 이상 2만원을 사용할 시 6회째에 1만원을 환급해줬고, 체육시설은 8만원 이상 결제하면 3만원을 돌려줬다. 공연과 영화 등에서는 1인당 선착순으로 최대 8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런 방식에 따라 지급 단위는 해당 업종 이용자에게 한정됐고, 조건에 맞는 소비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당시에는 이런 점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이 많았다는 평가다. 정책에 대한 체감도도 업종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예컨대 외식·관광 등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쿠폰을 활용할 수 없는 고령층이나 비수도권 거주자 등은 정책 수혜에서 소외됐다. 일정 금액 이상 선결제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 역시 소비 여력이 낮은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작용했다. 또 이용자가 몰리는 일부 업종은 초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며 선착순 지급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반면 올해 추진하는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기본 지급 대상으로 하고, 소득에 따라 일부를 선별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이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고, 2차 지급에서는 건보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한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5.07.04 plum@newspim.com

아울러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각각 30만원과 40만원, 농어촌 거주자에게는 10만원을 별도 지급하는 식의 계층별·지역별 차등 설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은 1·2차 지급을 합쳐 총 25만원, 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55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방식도 차별화했다. 2020년에는 업종별 할인 쿠폰이나 모바일 쿠폰 위주로 분산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꿨다.

세 가지 방식은 모두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 모바일·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 2020년에는 소비쿠폰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소비쿠폰은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소 등에서의 사용도 제한한다. 정책의 재정 누수와 물가 자극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설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용 기한도 다르다. 2020년 소비쿠폰은 업종별로 사용 조건이 달랐고 일부 업종에서는 조기 소진되기도 했다. 반면 올해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사용 기한이 명확히 설정돼 있어, 소비 시점 조절이 용이하고 소비자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목적에도 차이가 있다. 2020년 소비쿠폰은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는 일시적 소비 부양책이었다면, 올해 소비쿠폰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내수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회복 중심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민생 정책으로 소비쿠폰을 내세운 만큼,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와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고려된 설계라는 평가도 나온다.

◆ 소득 산정 기준 혼란 여전…총선 앞둔 '선심성 정책' 비판도

올해 소비쿠폰은 2020년과 달리 선별 지급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건보료 기준 상위 10% 제외라는 기준에 대한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억울함과 기초생활급여 수급 누락자 문제, 외국인 제외 범위 모호성 등 여러 사안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건보료는 세전소득이 아닌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되는 구조로, 이로 인해 실제 소득보다 과도하게 평가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같은 월소득을 올리더라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건보료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질 소득이 낮은데도 건보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적인 사례가 은퇴 고령층이나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과거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건보료 때문에 상위 10%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건보료는 낮게 부과돼, 제도적 허점을 통해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역차별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5일 관련 브리핑에서 "건보료 외에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9월에 발표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들과 함께 논의해 재산세와 금융소득 내역 등을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소비쿠폰은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 1호 민생 정책으로 제시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지역화폐와 선불카드 형태 등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돈풀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기 소비 효과에 비해 예산 투입 규모가 과도하며, 대도시·상권 집중 사용이나 소비 왜곡 가능성 등 부작용도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단순한 소비 자극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순환을 유도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만큼 자금이 특정 업종이나 대기업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제한해 정책 효과를 분산시키는 장치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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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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