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마솥 더위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잇따라...건설사, 예방책 마련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06:15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08: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폭염 속 건설현장선 작업 중지·체감온도 확인 등 각종 대책 쏟아져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중대재해 해당
업계 "정부 차원의 폭염 대책 예산 투입과 정책 개선 요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예년보다 일찍 폭염이 찾아오면서 더위에 취약한 건설현장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각 기업별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미 사망사고가 여러건 발생한 만큼 예방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현장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온열질환 산업재해 절반이 건설업…"특정 공종, 폭염에 더욱 취약"

10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지하 1층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앉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보건 당국은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이 40.2도였던 점으로 볼 때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자인 대광건영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사업장의 온열대책 수립 여부를 살피고 있다.

온열질환 중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질환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중추)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하는 열사병이다. 고용부는 2022년부터 열사병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에 3명 이상 열사병 환자가 생기거나 1명이라도 사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노동자 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판례도 나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당시 해당 근로자의 체온은 40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더위 또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임에도 중대 산업재해 매뉴얼이 없었던 데다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건설현장은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업종은 건설업(48%)이 최다였다. 지난해 고용부가 조사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총 58명으로, 이 중 건설현장 근로자는 53.4%(31명)를 차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대부분 실외 작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탓에 실제로 온열질환 사고가 다수 발생한다"며 "공종 중에선 콘크리트 타설이나 도로 확·포장 및 지반정리, 철근 작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2016~2022년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건설업 온열질환 사고 가운데 재해자 수가 가장 많았던 공종은 거푸집 조립·해체(20명)였으며, 이어 ▲조경작업(15명) ▲자재 조립·운반(10명) ▲철근 조립(9명) ▲콘크리트 타설(8명) 순이었다.

이창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이상고온과 함께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기업의 경우 온열질환과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건설사별 폭염 대응 방안에도 현장 불안은 여전… 근본 해결책 없나

지난달 고용부는 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등 10대 건설사와 함께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물·그늘·휴식의 '3대 기본 수칙' 준수와 단계별 작업 조정, 응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 시 필수적으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고 온습도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기업별 폭염 대응책도 마련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보건센터 안에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구성, 현장별 온열질환 예방 시설 구축 상태를 점검한다. 전국 현장의 일일 단위 기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폭염 단계별 작업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동시에 휴식 시간을 부여한다. DL이앤씨는 자체 온열질환 예방관리 지침을 수립했다. 체감온도가 35℃ 이상이면 1시간에 15분 이상 휴식하고,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자제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6~9월을 폭염 특별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근로자를 위해 식염 포도당을 비치하거나 고령자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현대건설은 '마시 고(GO)! 가리 고! 식히 고!'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물 공급·차광 조치·휴식 제공의 3대 작업관리 수칙을 세웠다. 

대우건설은 여름철 동료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관리감독자마다 담당 근로자를 지정하고, 휴식 이행 여부와 냉방 물품 보급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는 근로자 밀착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건설 근로자 사이에서는 최근 개정을 마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환경에서 2시간 이상 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올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해당 법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4개월 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를 반려했다. 모든 사업장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용부는 대안으로 지난달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설현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름 초입부터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측의 "노동부와 규개위의 무책임이 불러온 참사"라며 "폭염 대응을 위한 규칙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촉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선 고용부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전체적인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온열질환을 경시하고 과도한 업무에 나서는 일부 현장의 실태도 꼬집었다. 

유경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무사는 "고용부가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음에도 아직 현장에서는 권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며 "고용부 또한 사업장 특수성에 맞게 직종별로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경우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기기 설치나 작업중지권 실행 보장 등을 꼼꼼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폭염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연령과 지역, 업종 등으로 세분해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근로자 안전을 담당하는 이들은 각기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에 소속돼 있어 실질적 개선대책을 만들기 어렵기에 건설 직종만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