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사망한 채 발견…낮 최고 35도
구조시 재해자 40도…부검 진행 예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북 구미의 대광건영 건설현장에서 하청 소속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인은 온열질환으로 의심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7일) 오후 4시 40분경 20대(2002년생) 하청 소속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대광건영 건설현장 지하 1층에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전날 구미 낮 최고 온도는 35도를 기록했다. 건설현장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구조 당시 재해자 온도는 40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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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
고용부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도 살핀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미지청과 대구청이 인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옥외작업중지 조치했다"며 "구미지청장은 현장에 출동해 산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중 수사 원칙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