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필통 등 필기구에 대마 카트리지를 숨겨 국내로 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여·31)씨 등 2명을 구속, 다른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농축액을 공급한 B(31)씨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캐나다발 특송화물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대마 카트리지를 밀반입하고 투약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볼펜이나 필통에 대마 카트리지를 은닉하고 '여행용품', '잡화' 등으로 품명을 허위 기재해 세관 검사를 피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마 농축액을 당뇨병 치료제 케이스, 연고 케이스 등에 옮겨 담아 국내로 입국하는 지인에게 반입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거지에서 몰래 반입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같이 일하는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은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화물 수취지인 전주 소재 원룸 등을 압수수색해 마약 밀수입 증거를 확보했다.
세관 관계자는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제품을 접한 뒤 국내로 밀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