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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이후, 尹구속 '기류 바뀌었다'...법조계 "공범들 구속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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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尹..."특검, 국민지지 업고 수사탄력"
기류변화 감지한 관련자들, 입 열 가능성..."숨겨진 내란세력 수사박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36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석방된 지 124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수감돼 구속 상태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법조계는 첫 구속 당시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했던 것과 다르게 정권이 교체되고,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내란 특검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 尹 풀어줬던 법원, 다시 구속...추가 증인·증언·진술 등 이어질 듯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2시 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재판장)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했다. 이후 검찰은 즉시항고를 즉각 포기하며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당시 지 판사는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하며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 판사의 결정은 법리해석에 대한 전례가 드물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지 판사에 대해 정치적 후폭풍과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석방된 윤 전 대통령과 다르게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피고인들은 줄줄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최근 내란 특검 측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이어졌다. 이에 정작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난 반면 함께 혐의를 받는 인사들은 옥살이를 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됐다.

여기에 돌을 던진 것은 조은석 특검이다. 내란 특검을 이끌고 있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구속시켰고, 지난달 30일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 명에 대한 구속 사유는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였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계기로 내란 혐의와 관련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추가 증인이나 증언, 진술 등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정권이 바뀌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류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주요 증인들이 기류 변화를 감지하고 그동안 하지 않은 증언을 하거나 특검에게 유리한 관련자 진술 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내란은 빙산의 일각...숨겨진 내란세력 수사 탄력"

내란특검이 추가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한다면, 그동안 내란 혐의자 신병확보에 박차를 가했던 내란 특검은 그동안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공범들을 추가적으로 구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내란특검은 지난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내란 특검은 그들을 불려 12·3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사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은 내란과 같은 중대범죄에 윤석열과 조지호, 김봉식 등 몇 명 만 기소했고, 정작 내란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며 기소도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소명됐는진 모르겠지만, 그 속도에 따라 내란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윤석열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김용현 전 장관 등 일부가 구속돼 있지만 이것은 내란 사건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김용현 뿐 아니라 내란 가담자들이 있을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특검이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으며 수면 아래 숨겨진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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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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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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