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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글로벌 M&A '큰손' 부상...34년 만에 두 자릿수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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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큰손'으로 떠올랐다. 2025년 상반기(1~6월) 일본 기업이 매수자로 나선 M&A는 총 2148억달러(약 300조원)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계 M&A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한 비중은 10%를 넘어서며, 버블 경제기 이후 34년 만에 두 자릿수 점유율을 회복했다고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 자본 효율화 위한 그룹 재편 본격화

일본 대기업들은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지배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그룹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요타자동차는 약 4조7000억엔을 들여 계열사인 토요타자동직기를 인수해 비상장화하기로 했고, NTT는 상장 자회사 NTT데이터그룹을 약 2조엔에 완전 자회사화할 방침이다.

일본 증시는 오랫동안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친자(親子)상장'과 기업 간 지분 보유 관행 등으로 인해 시장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압박과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상장 자회사 정리 및 자본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토요타자동차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사업 분사·매각도 확대..."선택과 집중"

비핵심 사업이나 자회사를 분리하는 '카브아웃'도 빠르게 늘고 있다.

M&A 조사기업 레코프데이터에 따르면 1~6월 일본 내 카브아웃 건수는 약 270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2008년 이후 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담배산업(JT)은 의약품 사업을 약 1600억엔에 시오노기제약에 매각하고 본업인 담배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 자금력과 금융 지원이 뒷받침

풍부한 자금력과 일본 내 금융권의 적극적인 뒷받침도 일본 기업의 공격적 M&A를 가능케 하는 배경이다.

일본 주요 대기업의 현금 보유 규모는 2008년 이후 세 번째로 많고, 메가뱅크들도 대규모 자금을 공급 중이다. 실제로 토요타자동직기 비상장화를 위해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3대 메가뱅크는 총 2조8000억엔 규모의 융자를 제공했다.

다이와증권의 오기노 아키히코 사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장기업 수가 이미 정점 대비 40%가량 줄었다"며 "일본에서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MBO(경영자 인수)나 탈상장 움직임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메가뱅크들 간판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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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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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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