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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특검은 '프로듀스 101'이 아니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4:11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6:42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요즘 특별검사팀(특검) 수사와 관련된 속보가 하루 동안 수십개 쏟아진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조사 당시 내란 특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세 차례 브리핑, 두 차례 카톡 알림을 통해 '조사실에 어떤 변호사가 들어온다' '오전 조사 담당자는 누구다' '소환 조사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언론에 알렸다. 김건희 특검은 일주일 동안 '소환 중이거나 소환을 앞둔 참고인·피의자' 8명을 공개했다. 특별검사들은 수사 과정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브리핑하고, 기자들은 빠르게 받아썼다.

김영은 사회부 기자

'프로듀스 101'(서바이벌 프로그램)만큼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특검은 투명성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공식 카톡방을 만들어 수사 단계를 기자들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특검보(특별검사를 보좌하는 핵심 법률 전문가) 중 일부는 언론 브리핑을 전담한다. 특별수사관 2~3명은 별도의 공보 인력으로 배치돼 기자들의 부재중 전화에도 '콜백'하도록 지시받는다.

최장 150일간의 성장 서사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특검의 부담을 이해한다. 내란 특검법 제13조·김건희 특검법 제12조·채해병 특검법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에는 '(특검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나 특검의 진정한 성장은 화려한 브리핑이 아니라 신중한 수사에서 비롯될 것이다. 수사는 본래 비공개로 진행돼야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진술 맞추기를 막을 수 있다. 지나친 정보 공개는 수사의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던 박지영 내란특검보의 발언은 자칫 위험하게 들릴 여지가 있었다. 박 특검보는 지난 8일 "특검법상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영장실질심사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영장실질심사도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박 특검보도 당시 판단을 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고, 이후 법원이 비공개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사안은 일단락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형사소송규칙 제96조14(심문의 비공개)를 들어 특검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14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할 수 없지만, 내란특검법 제11조(재판기간 등)3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날 통화를 나눈 한 변호사는 "특검법에서 공개할 수 있는 재판은 영장실질심사가 아니라 단지 공판(법정에서 공개로 진행되는 본격 재판)에 한정해야 한다"며 "영장실질심사가 공개될 경우 그 과정에서 노출되는 구두 자료, PPT 자료 모두가 차후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수사의 밀행성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비화폰 삭제 지시' '최근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자를 회유한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문 내용이 실시간 기사로 공개될 경우, 특검팀의 수사 전략이 노출될 뿐더러, 회유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이 서로 입을 맞출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해프닝은 끝났지만 특검 스스로 '투명성'과 '신중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150일의 대장정은 성장 서사가 아닌, 제 발등 찍기로 끝날지도 모른다. 프로듀스 101은 실시간 현장 공개로 완성되는 쇼지만, 특별검사는 철저한 비공개 속에서 법적 진실을 좇는 수사기관이다. 쇼처럼 박수받는 순간이 아니라, 조용한 수사 끝에 정의를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 특검의 본령이다. 이 차이를 한 순간이라도 망각한 정보 공개는 그저 스포일러의 행보에 지나지 않는다.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적 바람에 특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점은 격려받아 마땅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칫 과도한 정보 공개가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의 효율성 확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특검이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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