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8~9월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각종 재해로부터 농어민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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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원택 의원실] |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업재해대책법만 통과됐고, 나머지 두 법안(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8∼9월 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오늘 통과된 3개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며 "6월 국회에서 못한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등 농업 관련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 재해 유형에 이상고온과 지진에 대한 피해를 포함하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가 극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 단가를 상향한 특별재해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거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할증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 상품이 없는 비보험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제도 도입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노동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곡법의 경우 수확기 이전인 8∼9월을 처리 시한으로 삼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