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1일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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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7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 기간 내 수사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적인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시 강제구인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소환 횟수와 관련해 "소환은 저희가 조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조사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며 "소환을 몇 회 하겠다라는 횟수가 정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 안 한다라는 것도 수사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